의뢰인은 모월 모일 저녁에 1차로 맥주를 한 병 마신 뒤 2차로 A 술집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A 술집에서 양주를 마시던 도중, 의뢰인은 경찰의 요청으로 가게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밤 11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듬해 1월 의뢰인에 대하여 워드마크 공식 적용(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음주)한 결과 음주수치 0.050%를 확인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과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어도 위드마크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경우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이 의뢰인의 체중과 섭취한 술의 양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판심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해야 한다는 점,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할 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제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판심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담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대응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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